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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

[서른셋 싱글 내집마련] 최연미

armonioso 2017. 5. 19. 07:00
[서른셋 싱글 내집마련] 최연미

 

내 경험상 월세나 전세를 구할 때는 큰 도로변보다 동네 안쪽에 위치한 부동산에서 괜찮은 집을 보여주곤 했다. 큰 역에서 조금만 더 걸어 주택가로 들어와 작은 부동산에 방문하면 동네 사람들과 오랫동안 안면을 트고 지내서 그런지 살만한 집도 많이 보여주고 집주인과 협의도 가능해서 훨씬 좋았다.

 

등기부등본 보는법

1. 표제부 : 주소(소재지번 및 건물번호)

  집의 기본정보를 알려주는 곳이다. 등기부등본과 내가 본 집이 맞는지 확인한다. 번지와 호수를 꼭 물어보고 등기부등본 표제부에서 다시 한 번 확인!

2. 갑구 : 현재 집주인(권리자 및 기타사항)

  집의 소유관계를 알려주는 곳이다. 갑구 맨 아래에 있는 사람이 현재 집주인이다.

  최근 집주인이 해외에 있다며 대리인이 전세계약을 한 후 전세금을 때는 사기행각도 늘어나고 있다.

  가급적 계약서를 쓸 때 갑구에 나오는 집주인과 계약하는 것이 좋으며 신분증 확인은 기본이다.

3. 을구 : 근저당(권리자 및 기타사항)

  집을 담보로 진 빚이 얼마인지 알려주는 곳이다. 우리가 등기부등본을 보는 목적이다. 을구의 권리자 및 기타사항을 본다.

  빨간줄이 쳐져 있는 것은 말소되었단느 뜻이므로 빨간줄을 제외한 맨 마지막 채권최고액과 근저당권을 확인하자.

  채권최고익은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낸 빛과 이자를 합한 금액이다.

  간혹 공인중개사가 80퍼센트만 넘지 않으면 된다고 안심시키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최근 가계대출로 인한 경제위기 등을 고려할 때 가급적 보증금 포함 근저당이 집값의 60퍼센트를 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

 

30대 싱글이라면 실손보험만으로도 충분하다.

한 살이라도 젊을때 보험 들어라. 종신보험 하나쯤 있어야 한다는 말, 보험회사 이야기다.

처자식이 딸린 가장이 아니고서야 싱글족인 경우 종신보험의 사망보장 의미가 크지 않다.

내가 죽고 난 후 부모님께 3억원을 남겨드린다고 행복해하실까. 차라리 그 돈으로 매달 부모님을 찾아뵈며 용돈을 드리자.

 

오빠의 말로는 자기가 우너하는 집의 조건을 최대한 자세히 말해주는 사람이 좋은 집을 구한다고 한다.

 

http://blog.naver.com/wjleaders

리더시북 블로그에서 우러간 재무제표 엑셀파일 샘플 받을 수 있음.

 

"숫자에 약한 사람들을 위한 우아한 생존 매뉴얼"

책 추천

 

모든 세상의 유혹은 그것이 얼마 남지 않은 기회이며 곧 누군가에게 빼앗길 수 있으므로 내가 당장 이것을 선택하게끔 만드는 것이다. 사람의 심리를 묘하게 자극하는 '좋은 기회야!'하는 유혹은 집을 선택할 때는 예외이길 바란다. 급매일수록, 집주인이 돈이 급해 싸게 내놓았다는 집일수록, 찬찬히 확인해보면 분명 작더라도 하자를 발견하게 된다.

그 집이 당장 사라지면 내가 큰 손해를 볼 것 같지만 딱 3초만 눈감고 심호흡을 하고 주위를 둘러보라. 널린 게 빌딩이며 아파트이고 주택이다. 그리고 50미터 단위로 부동산이 즐비하고 각각의 부동산마다 내놓은 집들이 빽뺵하게 저장되어 있다. 급하게 내놓았다는 그집의 급한 사정은 집주인의 사정이지 나의 사정은 아니라는 말씀.

 

부동산 공제보험이라는 것은 공인중개사의 실수로 임차인이나 임대인이 손해를 보았을 경우에만 한국공인중개사 협회에서 변제를 해주는 사항이란다. 매일 그일만 하는 부동산 공인중개사가 서류 작성이나 물권에 대한 확인 등을 실수할 일이 확률적으로 높지 않으므로 부동산 앞 유리창에 붙어있는 1억, 5천만 원 부동산 공제보험 스티커는 공인중개사를 위한 보험이지 내가 사기에 휘말려 돈을 떼였을 때나 집주인이 망해 전세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할 경우 등을 보상해주는 나를 위한 보험은 아니라는 것이다.

 

일단 내가 부동산 중개사가 아닌 사람과 엉뚱한 거래를 하지 않고 집주인이 아닌 사람과 잘못된 거래를 하지 않기 위해 나는 이렇게 하곤 했다.

첫째, 공인중개소 사무실에 내가 직접 찾아가서 집을 알아본다.

둘째, 부동산 앞 유리창에 붙은 공제보험 스티커를 확인하고 부동산 사무실에 앉으면 중개사자격증이 걸린 벽을 훑어본다.

셋째, 집을 계약할 때에는 반드시 집주인을 대면한다.

넷째, 중개사가 떼어준 등기부등본 외에도 내가 직접 인터넷을 통해 등기부등본을 떼어 본다.

다섯째, 내 주민등록증을 꺼내고 집주인 주민등록증을 꺼내어 나란히 복사하여 나눠 갖는다.

 

오피스텔은 사무용 전용 공간에 일부 숙식이 가능하게 한 공간이다. 엄밀히 따지면 주택이 아닌 것이다. 하지만 주거용으로 신고되어 있다면 전세금을 지키기위해 간단히 동사무소에 가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다. 업무용으로 되어 있다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대신 40~50만원의 돈을 들여 전세권설정이나 근저당설정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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